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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인 임차인 모두를 위한 주택 임대차 계약! 이제는 필수입니다. 임대인 임차인 모두를 위한 주택 임대차 계약! 이제는 필수입니다.

등록일   2021-05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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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홍보영상입니다.

○주요 내용
- 신고의무 : 임대인+임차인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공동신고
- 신고관청 : 동 행정복지센터(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)
- 신고대상 :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이상 주택
- 신고내용 : 보증금, 계약기간, 면적 등 계약 주요사항
- 신고효과 : 임대차 계약 신고로 「주택 임대차보호법」상 확정일자 의제 처리

※ 문의 : 주택임대차 신고 상담콜센터(1588-0149)